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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최장 12일)

by 멘탈닥터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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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날짜는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추석연휴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 4일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는 추석황금연휴가 되는데 최장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목차
10월2일 임시공휴일 최장 12일 가능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
2023년 법정공휴일 보기
2023년 대체공휴일 보기
추석황금연휴 12일 즐기는 방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최장 12일 가능

 

 

●정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는 9월 28일(목)부터 시작으로 10월 1일(일) 4일간이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3일(화) 개천절까지 6일간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3일 정도 개인 연차를 쓰게 된다면 9일 한글날까지 무려 12일간 추석황금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대체공휴일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다만, 민감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이라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국무회의 논의 후 지정 발표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곁칠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용일이나 일요일과 곁 치는 경우, 국민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와 민감 기업 모두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대체공휴일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최장 12일)

 

 

2023년 법정공휴일 보기

●1월 1일(월) - 신정

 

●3월 1일(월) - 삼일절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27일(토) - 부처님 오신 날

 

●8월 15일(화) - 광복절

 

●9월 28일(목) - 추석연휴

 

●10월 3일(호) - 개천절

 

●10월 9일(월) - 한글날

 

●12월 25일(월) - 성탄절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최장 12일)

 

 

2023년 대체공휴일 보기

●1월 24일(화) - 설날 대체공휴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최장 12일)

 

 

추석황금연휴 12일 즐기는 방법

가족과 함께 보내기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하기

추석연휴는 국내외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관광지를 두러 보거나, 해외로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운동, 독서, 영화 감상, 취미 공부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자원봉사하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휴식하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거나,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산책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최장 12일)

 

 

끝인사말

●지금까지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황금연휴가 최장12일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여러므로 힘든 한국 경제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인 묻지마 범죄들로 지친 국민들이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여 추석황금연휴에 국민들에게 희망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