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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by 멘탈닥터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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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기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 6개월 더 연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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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 급여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육아휴직 대상자 알아 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육아휴직 급여 얼마인가?

●2023년 8월 30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이며, 2024년부터 육아휴식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일반육아휴직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일반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육아휴직 대상자 알아보기

●2023년 8월30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대상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이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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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2023년 8월 30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승인서(근로자 한정)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2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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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말

●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얼마인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맞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