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청 한눈에 파악하기 6월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 합니다. 모집규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청 모집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 등 총 4441가구로, 신청자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 매입임대주택은 토지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있으며, 서울주택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