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나 퇴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그럼 밑에 글을 통해 IRP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을 보시면 IRP 계좌 개설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최대 연 99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IRP 계좌 개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IRP 계좌 개설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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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
IRP 계좌 장점 |
IRP 계좌 단점 |
IRP 계좌 개설 대상 |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 |
IRP 계좌 개설 방법 |
IRP 계좌와 연금금저축 차이점 |
IRP 계좌와 퇴직연금 차이점 |
IRP 계좌의 활용 팁 |
IRP계좌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나 퇴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노후를 위한 안정적이고 유리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 장점
●IRP 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거나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급여액 전액과 추가납입금으로 구분되며, 추가납입금은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한도는 IRP와 DC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소득 수준과 노후 준비에 따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기간 동안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일시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노후 소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에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이 있으며, 개인의 노후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노후 생활 방식과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단점
●IRP 계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는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과 패널티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고,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는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금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가됩니다. 특정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이 시작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 등입니다.
IRP 계좌는 투자 가능한 상품 종류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에 납입한 금액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투자는 불가능하며, ETF나 펀드, 채권 등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대상
●IRP 계좌 개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또는 미가입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가입했지만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와 DC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퇴직 후 일시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액을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급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언제든지 해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IRP 계좌 개설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인인증서: IRP 계좌 개설을 위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전자서명입니다. 휴대폰이나 PC에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IRP 계좌 개설 대상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인 경우, 자신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IRP 계좌 개설 대상이 근로자인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 IRP 계좌에 납입할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P 계좌 개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연금 가입 또는 미가입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등입니다.
둘째,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산전기금 등으로 다양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셋째,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급여액 전액과 추가납입금으로 구분되며, 추가납입금은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한도는 IRP와 DC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넷째, IRP 계좌 개설에 납입한 금액은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거나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운용기간 동안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IRP 계좌에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이 있으며, 개인의 노후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차이점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둘 다 노후를 위한 저축 상품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차이표
항목 | IRP 계좌 | 연금저측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 |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 |
투자 비중 |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 가능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없음 |
수수료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따라 다름 | 연금저축신탁은 0.3%, 연금저축펀드는 0.5%, 연금저축보험은 0.8% |
중도 해지 |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하고, 투자 수익에 16.5%의 세금 부과 |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하고, 투자 수익에 16.5%의 세금 부과 |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와 퇴직연금 차이점
●IRP 계좌와 퇴직연금은 둘 다 노후를 위한 저축 상품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와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목 | IRP 계좌 | 퇴직연금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 |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 |
투자 비중 |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 가능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없음 |
수수료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따라 다름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따라 다름 |
중도 해지 |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하고, 투자 수익에 16.5%의 세금 부과 |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하고, 투자 수익에 16.5%의 세금 부과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30% 또는 40%의 세금 감면 혜택 |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30% 또는 40%의 세금 감면 혜택 |
IRP 계좌와 퇴직연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의 활용 팁
●IRP 계좌의 활용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는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비대면 개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각각의 계좌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에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IRP 계좌는 추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준에 맞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배당 ETF나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다 만 55세가 되면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나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IRP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 개설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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