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5월 기간 및 신고 방법 (2024), 퇴사 전에 충분히 세금을 납부했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 기간과 소득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과징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통해 과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는 신청하지 못했던 각종 공제 혜택을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기간 및 신고 방법 (2024)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 기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민간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기타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입금증 등)
※ 신고 내용
퇴사 전 직장의 소득: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상여,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퇴사 후 소득: (만약 있을 경우) 5월 신고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제 항목: 의료비, 주택마련저축, 생활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으면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5월 기간 및 신고 방법 (2024)은 퇴사 후에도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5월 기간 및 신고 방법 (2024)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듬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전이든 퇴사 후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바로 이직하신 분들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2.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작년 직장 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퇴사자 연말정산 5월 기간 및 신고 방법 (20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누락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꼭 연말정산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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