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신청방법 등 밑에 5분 영상을 보시면 완결됩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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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 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HUG 전세보증보험의 이행청구 (집주인 대신 전세자금을 HUG에게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한 전제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행청구 전제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사고 발생 후.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종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경우.
해지 통고를 통한 종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을 종료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갱신거절통지를 안 한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하며,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7~14일 정도 소요되어 임차권등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피신청인(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2~5일 내에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수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된 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목록: 직접 작성하며,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표제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증거 사본: 문자, 내용증명, 녹음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계획: 세입자가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약정이율 적용: 지연이자 약정이율을 적용하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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